삼성동 '빌라 갭투자' 길 열리나…오늘 토지거래허가 해제 결정

입력 2023-11-15 09:26   수정 2023-11-15 09:30


서울시가 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빌라와 주택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도 오피스 등 일부 비아파트가 해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안을 심의 안건으로 논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점부터 적어도 1년 동안은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금지된다.

시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주거용은 일률적으로 해제하고 일부 주택 등도 해제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4개동(14.4㎢)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166만㎡ 규모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로 인해 2020년 6월 인근 청담·대치·삼성·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6월 재심의에서도 이들 지역을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경기 과열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 면적 이상의 집과 상가·토지를 사고 팔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가 업무용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4년 동안 실입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앞으로는 투자용도로 상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허가구역이 행정동 단위로 넓게 지정되다 보니 그간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개정된 시행령 가이드라인은 허가대상을 주거·상업·업무·공업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도록했다.


서울엔 4개 동 외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재개발이 추진되는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58.52㎢(약 1770만평)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청후 떨어진 곳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구역 지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후보지 선정이 안 되는 곳은 이번 심의에서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와 상일동 300번지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미선정지 6곳이 2022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올해초에는 신통기획 재개발 추천지와 선정지 등 54곳을 신규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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